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일단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보다 단축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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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못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쉬 휴가 이후 특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금 등을 반납케 한다면 법위반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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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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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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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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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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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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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이후, 계약직으로 고용형태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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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과 해고통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고일인 8월 17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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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여름 단체 휴가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여름휴가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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