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사내 복지제도 중 하나인 '리프레시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만 4년 근무시 1개월 유급휴가 지원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제도를 통해 휴식의 기회를 갖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회사에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데 이것이 4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선언적인 강제 조항을 넣어서 사규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리프레시 휴가 사용 후 만3년간 이직 금지 및 이를 어길 시에는 리프레시 기간 급여를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