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20,30만원 더 줄 때가 있는데 이런건 비정기저인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비정기적인 상여금의 기준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