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20,30만원 더 줄 때가 있는데 이런건 비정기저인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비정기적인 상여금의 기준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의무없이 부정기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이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