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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26

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월급여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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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비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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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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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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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 직원에게 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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