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