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남아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걸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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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태에서 퇴사사유가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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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21년 2월16일부터 22년 2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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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희망퇴직의 경우 통상퇴사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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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3개월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른 서류를 준비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만료로 연장 없이 종료된다는 부분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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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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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F-2, F-5, F-6 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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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침에 보면 심사완료후 일괄하여 지급한다고 하며 8월 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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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사정에 맞게 재작성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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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이상 인지를 확인하며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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