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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날다람쥐4
강렬한날다람쥐422.08.14

희망퇴직의 경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희망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희망퇴직 협의 시 1)퇴직일, 2)희망퇴직조건, 3)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에 희망퇴직이라고 기재한 다음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서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도록 통상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를 반드시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희망퇴직의 경우 통상

    퇴사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