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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8.14

퇴사시에 남아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걸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퇴사로 인하여 소진을 못시키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못해주겠으니 다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하든가 반납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에 4년동안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는데요

회사측에서 매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겁니다

이걸 신고 시에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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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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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벌금액은 미교부의 경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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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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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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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해당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횟수, 고의성 등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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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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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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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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