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해당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횟수, 고의성 등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