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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다꿩130
신박한바다꿩13022.08.13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 근무(21:30~익일 09:00) 11.5 시간 야간근무를하고 있습니다.
-. 병동 정원의 변동으로 인해 43명 -> 30명 나이트 근무자는 형정당직 및 응급전화 응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후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원 43명일때에는 3교대 근무였지만 현재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Day 근무 없이 E.N근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바뀌지 않고 3교대 근무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 추가된 행정당직 및 응급입원 응대 및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 되어(12:00~03:00 / 03:00 ~ 06:00)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년 동안 휴게 시간 없이 야간 당직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안아이나 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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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대제 형태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상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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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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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사정에 맞게 재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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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벌써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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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소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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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원과 같이 3교대 교대근무(데이, 이브닝, 나이트)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문의하신 부분처럼 휴게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이는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면 근로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병원에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청구하심이 좋으시며 병원 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다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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