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노조법2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절차는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합대표자에게 대표자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어줄것으로 요청하여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시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지명요구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은 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이므로 결근한 일자와 주휴수당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원래부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무, 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지급대상 및 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규정상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공제액 맞는건가요 ? 조금 이상한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치 보험료가 그대로부과됩니다. 다만 건강의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정산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1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미만시 발생하는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임금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때까지 별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2. 상실신고시 금액과 1개월을 기재하여도 원래부터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