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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1

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월-금 근로자입니다.

월-금 연차쓰는 경우에 주휴일은 하루가 빠지나요?

소정근로일 월~금을 실제로 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를 쓴거는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1 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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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로 인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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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월~금을 실제로 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를 쓴거는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1 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나요?

    -> 휴가실시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아 개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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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회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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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소정근로일 월~금 중 하루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월~금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한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1해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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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08. 08.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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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유급으로 쉬라는 제도의 취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를 전부 쉬었다면 유급으로 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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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견해도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있으면 그 날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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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무, 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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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


    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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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만근해야 하며, 해당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도 되지 않는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08.8.8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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