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규정상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