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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1

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면서 퇴지금을 수령받았는데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상여금 매달말 50%씩지급 되었는데 중도 퇴사 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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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지급요건 충족 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요건 상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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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잔여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다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ㅇ낳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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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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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회사 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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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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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규정상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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