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에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의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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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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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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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한후, 영업안내문자를 옛날직장 거래처에 했을경우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기밀 누출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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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 지원을 받고 퇴사 통보할 경우 교육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별도 계약으로 교육비 반환약정이 없다면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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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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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 사대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미납한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저도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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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4대보험을 두달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를 두달치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도내년 2월이 아닌 퇴사당시에 진행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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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번의 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8시간은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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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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