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직원 한명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DC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해당직원 퇴직연금 : DC
2. 개인회생 개시일 : 2020. 09. XX(법원 판결문 기준)
3. 1차 DC 퇴직연금 정산 : 2018. 07. 31 ~ 2020. 12. 31 납부 금액
→ 개인회생을 근거로 중간정산 시행, 당사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 DC 퇴직연금 납부 중
▶ 문의드리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시행해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 2회 같은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