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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직원 한명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DC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해당직원 퇴직연금 : DC

2. 개인회생 개시일 : 2020. 09. XX(법원 판결문 기준)

3. 1차 DC 퇴직연금 정산 : 2018. 07. 31 ~ 2020. 12. 31 납부 금액

→ 개인회생을 근거로 중간정산 시행, 당사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 DC 퇴직연금 납부 중

▶ 문의드리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시행해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 2회 같은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