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직원 한명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DC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해당직원 퇴직연금 : DC
2. 개인회생 개시일 : 2020. 09. XX(법원 판결문 기준)
3. 1차 DC 퇴직연금 정산 : 2018. 07. 31 ~ 2020. 12. 31 납부 금액
→ 개인회생을 근거로 중간정산 시행, 당사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 DC 퇴직연금 납부 중
▶ 문의드리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시행해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 2회 같은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