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얼마안에 재취업해야 실업급여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됩니다. 잘 계산하셔서 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6개월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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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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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미리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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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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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직 유의사항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2. 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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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년 신청했다가 중간에 기한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면육아휴직급여가 중단이 됩니다.2. 육아휴직중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3. 조기복직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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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시용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용기간 중에도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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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면육아휴직급여가 중단이 됩니다.2. 육아휴직중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3. 조기복직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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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9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잇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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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에서 착오지급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음달월급에서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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