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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17

육아휴직 일년 신청했다가 중간에 기한을 바꿀수 있나요?

1. 육아휴직 출산휴가 15개월 사용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6개월만 쓰고 중도에 취소할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12개월을 다 신청해야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 중 알바처럼 다른 경제활동을 할수 있나요?

3. 12개월 육아휴직 하기로 해놓고 전 회사로 복직 안하고 육아휴직 중도에 취소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할수 있나요?

4. 육아휴직 도중 구직활동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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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2. 육아휴직중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조기복직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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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 전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 자진퇴사나 구직활동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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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조기복귀는 사용자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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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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