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일년 신청했다가 중간에 기한을 바꿀수 있나요?
1. 육아휴직 출산휴가 15개월 사용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6개월만 쓰고 중도에 취소할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12개월을 다 신청해야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 중 알바처럼 다른 경제활동을 할수 있나요?
3. 12개월 육아휴직 하기로 해놓고 전 회사로 복직 안하고 육아휴직 중도에 취소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할수 있나요?
4. 육아휴직 도중 구직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2. 육아휴직중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조기복직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 전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 자진퇴사나 구직활동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조기복귀는 사용자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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