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5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입니다.
월 소정 근로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1.5배 가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 소정 근로시간 미달시 진행되는 임금 공제때는 왜 별도로 가산이 되지 않는지요?
단순히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거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야말로 오히려 불공정과 역차별이 아닌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