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공제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당에서고용보험(0.8%)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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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근태관리 유급과 무급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분은 근로자수와무관하게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2. 주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시 발생을 합니다.3. 보건휴가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가족돌봄휴가는 5인미만도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일반 병가와 경조휴가 등은 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나름입니다.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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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해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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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휴가 부여 일수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분의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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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주휴수당 질문(금요일까지 휴직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금요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월요일 임금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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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근로계약서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데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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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에서 얼마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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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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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욕죄와 폭행죄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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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권리를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5월 24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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