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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멧새66
털털한멧새66
22.06.03

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3일정도 일 하다가(쉬는날 포함 4일)

저를 모욕하고 까내리는 그런 일들도있었고 채용공고와면접당시에 하셨던 말씀이랑 실제로 제가 했던 일은 정말 완전 다른일이였고 (제가 음료수 파트 즉 바리스타로 들어간거였습니다.) 저는 자격증도 없고 메뉴를 외운 후 음료를 만드는 실습을 한다고했는데 그저 계산대에 서게하고 기타막노동만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여튼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장님께 3일째 저녁에 문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4일째(쉬는날) 아침에 실제 만나서 이야기한듯하게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마지막에 포기하신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시길래...

5일째(지금현제 출근해야하는 날) 오전 8시 출근인데...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무단결근은 지금 1일째 입니다. 3일 다 무단결근해서

근로계약해지를 당하는게... 나을지도모른다는 생각에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100000%제 퇴사 사유를 말씀 드리고 확실하게 안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방해 금지모드를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목에서 말했듯이 저는 수습기간을 밟고있는 교육생의 입장입니다.

뭔가 법적으로 고소미를먹을까 걱정이고 ...

돈은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싶어요

이건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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