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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우194
통쾌한여우19422.06.03

일용직 고용보험공제대상인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급여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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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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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당에서

    고용보험(0.8%)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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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급여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있길래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의무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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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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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급여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있길래요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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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급여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어있길래요

    >> 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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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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