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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쭈꾸미50
호화로운쭈꾸미50
22.06.02

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근로계약서관련)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법정공휴일 휴무(포괄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지만 토요일 ,공휴일도 돌아가며 출근을 했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기존 계약서와 월급 동일 )/공휴일수당 월 18시간 )이라는 항목만 추가했습니다

(예를들자면 기존근로계약서 기본급이 200이라면 갱신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60+휴일수당 40 으로 200으로 책정)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다보니 (월~금 8시간씩 /휴일 4시간~8시간)을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휴일 수당시간이 안넘어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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