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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쭈꾸미50
호화로운쭈꾸미50

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근로계약서관련)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법정공휴일 휴무(포괄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지만 토요일 ,공휴일도 돌아가며 출근을 했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기존 계약서와 월급 동일 )/공휴일수당 월 18시간 )이라는 항목만 추가했습니다

(예를들자면 기존근로계약서 기본급이 200이라면 갱신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60+휴일수당 40 으로 200으로 책정)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다보니 (월~금 8시간씩 /휴일 4시간~8시간)을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휴일 수당시간이 안넘어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고,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데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수당이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 이내의 수당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급여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