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으로 충분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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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연차는 2021년 12월에 발생한 연차18개 입니다. 따라서 18개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발생한 연차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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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하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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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벌금이 부과될지 기소유예로 처리될지는 죄질,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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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후자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공제를 하기 때문에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받아야 하며 공제된 후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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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업체인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창업을 하게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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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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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징계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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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21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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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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