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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5.29

당월 입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5/10 입사

5/27 퇴사

주 5일근무, 4대보험가입완료.

급여 일할 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야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하려하니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18일근무한걸로 계산되는데 18일로 계산해야하는지 14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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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시 법령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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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하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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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역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를 때는 주말도 포함될 것입니다.

    2. 한편,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 근무일수과 유급휴일만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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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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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보통 재직 기간이 18일이면 월급 × (18/31)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 일요일 포함하여 14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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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을 임금 계산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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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근무시간이나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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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0일 입사를 하였고 27일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은 18/31x해당근로자의 월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 일급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말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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