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입사
5/27 퇴사
주 5일근무, 4대보험가입완료.급여 일할 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야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하려하니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18일근무한걸로 계산되는데 18일로 계산해야하는지 14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시 법령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하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역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를 때는 주말도 포함될 것입니다.
2. 한편,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 근무일수과 유급휴일만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보통 재직 기간이 18일이면 월급 × (18/31)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 일요일 포함하여 14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을 임금 계산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근무시간이나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0일 입사를 하였고 27일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은 18/31x해당근로자의 월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 일급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말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