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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22.05.31

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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