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추후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벌금이 부과될지 기소유예로 처리될지는 죄질,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취하 이후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부과 여부, 기소 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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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하하면 진정이 없던 것으로 내사 종결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이 진정을 넣고 송치되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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