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추후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벌금이 부과될지 기소유예로 처리될지는 죄질,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취하 이후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부과 여부, 기소 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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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하하면 진정이 없던 것으로 내사 종결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이 진정을 넣고 송치되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