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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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이상을지급하여야 합니다.3.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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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편분이 직원이 없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질문자님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분들은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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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가불한 부분은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됩니다. 이왕이면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가불된 임금을 매달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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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꼭 한달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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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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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일이 월요일이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25시간 근무에 격주 일요일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333,2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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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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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달이 바뀌어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발생일이 4월이므로4월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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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2. 다만 적어주신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그리고 처음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의 변경 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은 아니며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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