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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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가불금 200정도가 있습니다. 수 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43 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