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조용한매미217
조용한매미217
22.05.2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8개월 근무 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도 이상한 핑계를 대시면서 미루십니다.

그러다가 원래 업무에 없는 다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는 상태면 퇴사시 30일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