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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217
조용한매미21722.05.2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8개월 근무 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도 이상한 핑계를 대시면서 미루십니다.

그러다가 원래 업무에 없는 다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는 상태면 퇴사시 30일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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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잘못하게 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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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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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는 상태면 퇴사시 30일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30일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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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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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불법(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행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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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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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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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이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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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다가 원래 업무에 없는 다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는 상태면 퇴사시 30일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다른업무 부여의 경우 실제 근로장소 및 업무가 한정된것이라면 문제되나,

    그런것이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달전 또는 계약사항에 근거하여 통보하여야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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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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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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