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채용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4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해고일에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전 직장일수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해고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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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만 상실된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왕이면 전산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실여부를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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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즉시해지권은 취업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취지가 있으므로 취업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의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실제 소송제기에대한 언급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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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수급자격 가인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인정이 되어도 이직확인서가처리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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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출장비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 자체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별도 지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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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 및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는 제도는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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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1.1) 기준 38.5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를 전부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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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승인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이야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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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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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계약 체결이후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사업주와 대화한 카톡 내역, 이메일, 근로계약서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2. 허위신고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했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알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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