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내공 납부 중지사유 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급 또는 유급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납부중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은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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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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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무급처리시 질문자님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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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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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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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강제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인을 하시면 충분하고 인감날인까지 할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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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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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의동의가 있다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도 취업규칙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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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이라면 18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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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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