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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밀잠자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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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납부 중지사유 해당일까요?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를 이용하여 퇴사전 연차소진을 목적으로 4주간 거의쭉 쉬었는데

4주연속 30시간 미만 근로시 납부 중지 사유라고 하더라구요...ㅠㅠ

연차소진일경우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5. 개인질병

      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7. 업무상 재해

      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무급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급 또는 유급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납부중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은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