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이라면 한주 3일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무로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모님에게 본인급여를 알린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우선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계약서 이상의 임금지급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3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22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22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수습기간중 식대의 80%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약정한 경우라면 8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퇴사사유 정정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현재 직장에서 180일 충족이 안되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반려처리가 됩니다.2.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30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