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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132
떳떳한상사조13222.03.16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21.3.5입사하고 22.3.25일에 퇴사합니다.

1년계약직입니다..

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님..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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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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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 최대 26일입니다(11+15).

    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은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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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3.5입사하고 22.3.25일에 퇴사합니다.

    1년계약직입니다..

    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만약에 주40시간 근로하시고 그에 대한 기본급으로 220만원 받으신다면, 간단합니다.

    22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이외의 근로조건이라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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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3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22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22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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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1개는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달 1개씩 발생하여 22.3.5에 모두 소멸합니다. 남은 15개는 22.3.5에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 금액 중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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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1년 3월 15일이며 퇴사일이 22년 3월 25일이라면 1년 미만 때 11개, 1년 차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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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5. ~ 2022.03.04. : 11개

    2022.03.05.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연차수당이 얼마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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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3.5부터 22.3.25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3.5~2022.3.4 =총 11개(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

    2022.3.5. = 총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선생님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11개와 15개 총 2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급 220만원이고 매달 2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1일 연차수당은 8시간 X (220만원 / 2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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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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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등의 사정이 었더라도 26일보다 낮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한달 급여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0만원 / 209시간 = 1시간 통상임금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통상일급(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2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일급이 대략 84,211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220만원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등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후 x8로 일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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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26개입니다.

    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220에 별도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기준

    8421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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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때부터 계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총 연차유급휴가는 26일입니다.

    다만, 연차 사용 여부나 연차사용 촉진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일일 연차수당 산정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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