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3.5입사하고 22.3.25일에 퇴사합니다.
1년계약직입니다..
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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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만약에 주40시간 근로하시고 그에 대한 기본급으로 220만원 받으신다면, 간단합니다.
22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이외의 근로조건이라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