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4.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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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웃소싱 업체에 알선한 일자리에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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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사용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평일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3.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4. 15일 이전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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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가 되었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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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진단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며 다른 가족이 있음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주장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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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정상적인 근로일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일로 정한날을 의미합니다.2. 법정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보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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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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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하는 경우에는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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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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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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