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현재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내고 중소기업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21년 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방법 가이드를 퇴사 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부담금을 연1회 11월에 납부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었고
퇴직연금 가입자 중 19년 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21년 12월 부터 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사가 일주일 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현황을 조회하려했으나
회사측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회사측에 요청해 22년 2월 24일에 퇴직연금 가입이 되었습니다.
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도 있습니다.
퇴사의 사유가 "경상남도 창원으로 전근예정으로 인한 퇴사" 입니다.
프로젝트를 현재 서울에서 하고있으나 (거주지도 서울)
경상남도 창원으로 프로젝트 투입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대표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사발령장 같은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메일로 신규 프로젝트 투입 인원 프로필 작성 요청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 2. 등본 3. 검색포탈길찾기 4. 사업장 이전 전, 후 사업자등록증 (존재확인)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사측 담당자에게 요청하려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직 확인서 또한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