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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후루티293
잘난후루티29322.03.04

육아휴직 최소 사용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임산부 입니다.

육휴 4/4(월)~4/29(금) 26일 사용 후 주말 건너 띄우고 5/2(월) 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Q1. 육아휴직 최소 사용 일자가 있나요?? 26일만 땡겨서 미리 써도 되는 건가요??

Q2.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려고 할때, 육휴나 출휴 종료일과 시작일 사이에 주말을 건너 띄우고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종료일과 시작일이 주말이어도 포함해서 연결해야되나요???( 4/29 금까지 육휴쓰면 4/30토 부터 출휴인지 아니면 주말 건너 띄고 5/2 월 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Q3.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겅우 나중에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1일이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어야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Q4. 혹시나 육휴나 출휴를 한 달의 중순부터( 15일 이후) 들어갈 경우 월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화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ㅠ 제가 다 알아보고 보고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있다면 모두모두 다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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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평일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4. 15일 이전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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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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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육아휴직 최소 사용 일자가 있나요?? 26일만 땡겨서 미리 써도 되는 건가요??

    >>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5/4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Q2.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려고 할때, 육휴나 출휴 종료일과 시작일 사이에 주말을 건너 띄우고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종료일과 시작일이 주말이어도 포함해서 연결해야되나요???( 4/29 금까지 육휴쓰면 4/30토 부터 출휴인지 아니면 주말 건너 띄고 5/2 월 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Q3.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겅우 나중에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1일이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어야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1년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Q4. 혹시나 육휴나 출휴를 한 달의 중순부터( 15일 이후) 들어갈 경우 월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화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는건가요??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각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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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신기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날짜를 지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육아휴직이마 출산휴가가 개시된 달에는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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