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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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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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에 약 40개월 근무하고 있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60년생이시고 5년전 후두부위 암 발생으로 방사선치료 받으셨고 2년전 잇몸부위 암 발생으로 제거수술만 하시고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암 발생 후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시에 전세를 얻어 지금까지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서울 집은 현재 어머니와 저만 있는 상태입니다.
편찮으시기 전부터 하던 친척과의 가족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아버지 성함으로 되있고 수입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퇴사를 하기 전 속초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2.위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3."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경우일 때 아버지의 상황이 인정이 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 부모의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부모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준비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증빙하시면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주지 이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아버지의 상황이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며 다른 가족이 있음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사를 하기 전 속초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위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배우자의 거소이전이라면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부양할 사람이 있음에도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이전에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졌고 퇴사 사유가 거주지의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친족의 기준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을 그 범위로 판단합니다.
3.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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