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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백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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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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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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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에 약 40개월 근무하고 있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60년생이시고 5년전 후두부위 암 발생으로 방사선치료 받으셨고 2년전 잇몸부위 암 발생으로 제거수술만 하시고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암 발생 후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시에 전세를 얻어 지금까지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서울 집은 현재 어머니와 저만 있는 상태입니다.

편찮으시기 전부터 하던 친척과의 가족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아버지 성함으로 되있고 수입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퇴사를 하기 전 속초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2.위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3."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경우일 때 아버지의 상황이 인정이 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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