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된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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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액과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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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의도 없이 괴롭힐목적으로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업무 및 연장근로 등을 배제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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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이 기간 중 개근한 월의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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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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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상태에서는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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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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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까지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3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180일의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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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격려금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격려금 및 상여금의 지급액과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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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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