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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개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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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2022년 2월 18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총회 이후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총회는2월 22일 시행되어 저는 그 전에 퇴사자라 성과급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원래 2월 10일이었던 총회예정일이 코로나로 인해 2번정도 변경이 되고 제 퇴사 날짜 이후로 변경이 되어 이틀 근무 차이로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성과급 지급은 안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액과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회사 사규에 성과급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총회 이후 성과금을 지급> :총회 이후에 지급하는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총회 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지급기준일이 언제로 보는지와 관련된 규정이나 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총회의 결정을 통해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되므로 총회 개최일 전에 퇴사한 때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성과급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을 지연한 경우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