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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지빠귀265
힘찬지빠귀26522.02.23

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3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남은 연차는 1개고 3/16일 이후로 일년이 돼서 15개가 생깁니다 16개 중에 9.5개 정도 회사측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저는 6개 정도 사용하고 10개는 연차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부담이 된다면서 마지막 달 3/21부터 3/31 날짜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제가 꼭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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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권리는 있으나, 특정 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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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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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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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만 갖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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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연차 날짜 선택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인 바, 회사가 강제로 귀하의 연차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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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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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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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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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과정 중에 근로자가 날짜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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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찬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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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와 같은 권유에 꼭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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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면서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하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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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강제 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시기를 지정하시어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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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의 단순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디. 따라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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