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기준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28,811원 입니다.2.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17.38(격주 토요일)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069,610원 입니다.3.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월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4. 세전에서 공제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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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질문자님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지만사업장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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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및 휴가의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2일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가와 휴일에 대해 공란으로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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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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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 0.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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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소정시간 소숫점 단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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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번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단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작성거부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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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근로자가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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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격일제 근무당시의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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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대해서는 신고자체는 퇴사후에도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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