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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재직시절에 을의 입장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수집해놓았습니다.

(욕설, 폭언, 가스라이팅등의 모든 통화 및 일상대화 녹음본)

- 현재 회사를 퇴사한 상황입니다.

- 재직시절, 소속이 다른 회사의 상사였습니다

(본회사의 상사였습니다, 자회사 직원이라 같이 일했던 상황)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본회사의 상사를 직장인괴롭힘건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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