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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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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생산 4조 3교대로 운영하는데 6일 근무 2일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6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면 시간외는 어떻게 산정하고,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직 근태 어린이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 4조 3교대로 운영하는데 6일 근무 2일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6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면 시간외는 어떻게 산정하고,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직 근태 어린이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주기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로라고 하여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휴일 근로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통상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1. 교대제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주휴일을 설정을 미리 하여 휴무와 주휴일이 어긋나는 일을 방지하신 후, 추가적인 휴일 수당은 공휴일 근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