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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상괭이124
충실한상괭이124
22.02.22

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역아동센터(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계약직 조리사(5년차)로 근무중이십니다.

그런데 센터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3일간 무급으로 쉬게 되셨습니다(어머니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쉬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무급 3일 휴가가 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신 어머니는 연차로 대체하시고 유급휴가로 하면 안되냐 요청했지만, 그것도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센터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은 출근을 합니다. 시청에서 아이들만 휴원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게 부당한 무급휴가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머니가 무급휴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급여를 일정부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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