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역아동센터(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계약직 조리사(5년차)로 근무중이십니다.
그런데 센터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3일간 무급으로 쉬게 되셨습니다(어머니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쉬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무급 3일 휴가가 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신 어머니는 연차로 대체하시고 유급휴가로 하면 안되냐 요청했지만, 그것도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센터 직원(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은 출근을 합니다. 시청에서 아이들만 휴원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게 부당한 무급휴가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머니가 무급휴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급여를 일정부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자가격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업을 노동부는 불가항력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던지 ,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2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질문자님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지만
사업장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무급휴직을 강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위 법령에 따른 휴업수당이 문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휴무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근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출근을 막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지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게 부당한 무급휴가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머니가 무급휴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급여를 일정부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자 (음성이나 수동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통보자가 아니므로 해당자에 대해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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