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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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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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