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인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
교대근무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0.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교대근무의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
22:30 중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0.5배 가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교대근무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므로 22시 이후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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