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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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