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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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19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 1) 기준 53.2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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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로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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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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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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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인 경우에는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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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일때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연차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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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질문자님이 이중 절반정도를 부담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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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 소속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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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비와 상여금이라면 회사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2.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릴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4. 법정필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수를 알아야지 법위반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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