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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밤빵왕밤빵00
왕밤빵왕밤빵0022.02.21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고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미사용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이상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입사년도는 2019년 3월 11일이고

2021년 12월 31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일 경우

연차는 총 몇개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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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41개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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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후자에 미달할 경우 차이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1일+15일+15일=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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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의 개수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의 개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3.11. ~ 2020.03.10. : 11개

    2020.03.11. ~ 2021.03.10. : 15개

    2021.03.11. ~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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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19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 1) 기준 53.2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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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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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며 회사의 편의상 운영에 따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인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19.3.11 -11개 2020.3.11-15개 2021.3.11-15개로 총 41개로 사용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잔여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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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는 2019년 3월 11일이고

    2021년 12월 31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일 경우

    연차는 총 몇개로 계산해야 할까요?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년도- 11+15+15

    회계연도 -11+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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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19. 03. 1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28.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3. 11. : 26개(15개 +11개)

    2021. 03. 11. : 15개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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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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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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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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