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6개월 단기계약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하 입니다 (158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운 뒤 이직사유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다시 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월 단기계약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하 입니다 (158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이나,
사유 인정 시 퇴사한 회사에 바로 재입사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계약직이 아닌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상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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