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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지어새97
쿨한지어새9722.02.21

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6개월 단기계약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하 입니다 (158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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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운 뒤 이직사유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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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다시 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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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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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월 단기계약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하 입니다 (158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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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이나,

    사유 인정 시 퇴사한 회사에 바로 재입사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계약직이 아닌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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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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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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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상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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