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첫달에는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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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무급으로처리를 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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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작성의 경우라도 처벌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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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14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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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음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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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평일에 40시간 근무)이라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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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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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발생을 합니다. 1번과 2번 사업자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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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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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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