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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텐렉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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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입사일-2018 01. 29
퇴사일-미정

주6일 근무[월~토]를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5인 회사 입니다.

직원중 1명이 퇴사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나오지 않겠다고 하여, 근무년수가 많을꺼 같아서 연차대체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고

2021년 11월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2021년도 까지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고 있어서 남은 연차가 많이 없더라구요.

사용연차

2018년-17일 / 2019년-13일 / 2020년-16일 / 2021년-12일+8(11월,12월-토) / 2022년(1월,2월-토)-8일

총-74일 사용 했을때,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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