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8년-17일 / 2019년-13일 / 2020년-16일 / 2021년-12일+8(11월,12월-토) / 2022년(1월,2월-토)-8일
총-74일 사용 했을때,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험이 있으니 차후 발생 할연차에서 차감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가 임박한 인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별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근무일수가 변경된다면 급여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과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