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1월말에 지급 받았고, 이후 2월 중순에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중 지급된 상여금에 50%가 리텐션 보너스 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갑자기 리텐션보너스라고 언급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