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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황새61
지적인황새61

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1월말에 지급 받았고, 이후 2월 중순에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중 지급된 상여금에 50%가 리텐션 보너스 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갑자기 리텐션보너스라고 언급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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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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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상여금 지급시 리텐션 보너스 라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일방의 의사가 다르다면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텐션 보너스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기간동안의 재직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상여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조건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상여금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므로 거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리텐션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연봉계약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리텐션 보너스를 포함한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리텐션 보너스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