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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크낙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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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분 중에 A는 11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A의 계약근로 만료기간 몇일 전 저희는 1달 연장하여 근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A의 동의로 근로기간이 1달 연장되어 12개월 근무를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A의 근로기간 1달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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